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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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2025.7.9.)
제3조(복지센터의 사업) 복지센터는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7.9.)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5.7.9.)
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5.7.9.)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2021.2.17.)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025.7.9.)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2025.7.9.)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조전부개정 2025.7.9.)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5.7.9.)
제9조 삭제<2021.2.17.>
제10조 삭제<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