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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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한다. 가. 공공디자인 나. 범용디자인: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 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이나 활동 2.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디자인등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등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디자인등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등의 도시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등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디자인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 3. 공공디자인등을 위한 사업 4. 공공디자인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5. 공공디자인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8.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등의 사업을 할 때 거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3. 공공디자인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 4. 공공디자인등 사업 추진 및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공간ㆍ산업ㆍ시각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범용ㆍ색채ㆍ경관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구조, 교통,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