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05.08, 2025.7.10>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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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05.08, 2025.7.10>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4.05.08>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05.08>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05.08>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5.0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개정 2014.05.08>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5.08>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05.08, 2019.05.30.>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5.08> ③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4.05.08> ④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05.08, 2025.7.10>
제7조의2(추천위원회)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5.08>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7.1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4.05.08>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4.05.08, 2025.7.10>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본항신설 2025.7.10>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구민대표 ③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추천 절차를 거치는 않는다. <개정 2014.05.0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7.10>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7.10>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 소속 공무원 중에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05.08, 2025.7.1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05.08,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