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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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아동 등을 말한다. 2. “치과 치료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진료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3.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5. 구강보건 지원을 위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아동 6. 그 밖에 아동 구강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아동 치과 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제8조(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의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 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9조(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치료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