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계정의 이자수익금과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 및 집행 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 적립한다.

제3조 소심의위원회

제3조(소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 회의 운영 위원회 2.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 3. 장학생 선발 위원회 ② 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제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금으로 한다.<개정 2021.9.23., 2023.1.5.>

제5조 장학생의 자격

제5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며, 도봉구 장학기금의 장학생은 단 1회 선정으로 제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②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은 유공 구민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 1. 모범 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모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삭제<2021.9.23.> 3. 특기 장학생: 예체능 등 그 밖의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 연명부 성적이 백분율의 5퍼센트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

제6조 장학생의 신청

제6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신청자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2. 삭제<2021.9.23.> 3. 삭제<2021.9.23.> 4. 특기생 증명자료(특기 장학생) 5. 성적증명서(모범ㆍ지역인재육성ㆍ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6. 지역사회봉사자 증명자료(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제7조 장학생의 추천

제7조(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와 추천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② 관내 각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의 주소지 동장을 경유하여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8조 장학생의 선발

제8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9.23.> ② 구청장은 학교별, 주소지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장학생을 적정 배분한다.<개정 2021.9.23.>

제9조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운용기금 중 장학지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학년 동안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9.23.>

제11조 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23., 2023.1.5.> 1. 장학생이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추천 부서(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장학생의 의무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항상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