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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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동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되 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매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소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제6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7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8조(감사의 대행) ① 시장은 감사사항의 성질 및 감사성과 확보,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6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현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들어맞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