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되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7조(문화자원의 보존과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문화적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를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 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방안 4.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 방안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민, 문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문화정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4.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