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마포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0>
제3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인, 기관 및 단체와 그 임직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민상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5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구 및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구 소속기관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4.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5.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친절봉사상 수여) 6.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계승발전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 <개정 2020.11.12.>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9.12.26>
제9조(구민상)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0, 2025.7.10.>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 체육, 안전ㆍ환경, 교육, 효행ㆍ선행, 봉사ㆍ기부, 지역발전 관련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9.12.26, 2025.7.10.> ③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 2023.7.13.> [단서 신설 2019.12.26]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 메달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14.3.20]
제11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각 표창별로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