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양천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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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8., 2024. 6. 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12.2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24. 6. 27.]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개정 2017.12.28>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5조 삭제 <2024. 6. 27.>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 6. 27.>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하되,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7.12.28, 2024.11.21.>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12.28, 2024.11.21.>
제8조(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17.12.28> 2.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 및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거점 운영<신설 2019.12.26>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12.26>
제9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4.11.21.>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12.28>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8>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12.28>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