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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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예탁 기간 만료 후 지급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7.10.> [제5호에서 이동, 2024.7.11.]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7.1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9.22., 2024.7.11.> 1. 기금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24.7.11.>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 <개정 2024.7.1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9., 2024.7.1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1.>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9.22, 2024.7.11.>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개정 2024.7.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