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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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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정적 지원

제3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등에 공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등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등)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1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11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12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12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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