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양천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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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4.4.4.> 3. 삭제<2018.02.22>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5.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6조(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 계획<개정 2014.4.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4.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외의 예산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4.4.4., 2018.02.22> ③ 구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14.4.4., 2025.07.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02.22>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4.4.4., 2018.02.22, 02025.07.10.>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4.4.4., 2018.02.22>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2.22]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8.02.22, 2025.07.10.>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2.22>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개정 2018.02.22>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02.22> 5.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개정 2018.02.22>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개정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