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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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과정 및 추진과정에 주민의 수요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관련 재정 조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