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구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기관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4조(보험기관 선정)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호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