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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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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3.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7.9.> 2.“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9.27.> 3.“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0.7.9.> 4.“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ㆍ영유아ㆍ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3조 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

제3조(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해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3.9.27., 2025.7.10.>

제4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3.9.27.>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7.3., 2023.9.27., 2025.7.10.>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개정 2020.7.9., 2025.7.10.>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을 말한다)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담장허물기 사업 <개정 2025.7.10.>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개정 2025.7.10.> 4. 민간주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ㆍ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9.> <전면 개정 2025.7.10.>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개정 2025.7.10.> 3.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8>

제8조 주차거부 금지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7.9., 2023.9.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 2015.10.8>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개정 2015.10.8, 2020.7.9., 2025.7.10.> 8. 그 밖의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9조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20.7.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6., 2020.7.9., 2023.9.27., 2025.7.10.>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제1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7.10.>

제12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이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23.9.27.>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7.10.>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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