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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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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6., 개정 2022.7.14.>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8.12.6.> 3. 삭제 <2018.12.6.>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12.6.>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6.>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12.6.>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5.7.10.>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7.1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개정 2022.7.14.>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22.7.14.>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개정 2022.7.14.>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개정 2022.7.14.>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8.12.6.>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7.14.>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1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5.7.10.>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혜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이외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⑤ 구청장은 불법

제11조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목개정 2022.7.14.>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의 디자인 <개정 2022.7.14.>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삭제 <2018.12.6.>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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