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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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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10, 2007.7.16, 2009.3.5, 2015.6.4, 2022.7.14., 2024.12.12.>

제2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

제2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7.16, 2009.3.5, 2015.6.4> <제목개정 2015.6.4> 1. 제14조에 따른 기금 또는 자금 <개정 2007.7.16, 2009.3.5>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개정2009.3.5, 2015.6.4., 2019.10.31.>

제2조의2 기금의 용도

제2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 안정 자금 융자 2.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3.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예탁 4. 기금 운용ㆍ관리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신설 2025.7.10.]

제3조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

제3조(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 ①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신청방법ㆍ대상자 선정기준ㆍ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1.10, 2007.7.16, 2009.3.5, 2015.6.4., 2019.10.31., 2025.7.10.> 1. 삭제 <2025.7.10.> 2. 삭제 <2025.7.10.> 3. 삭제 <2025.7.10.> ② 삭제 <2025.7.10.> ③ 삭제 <2025.7.10.>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24.12.12., 2025.7.10.> [제목 개정 2025.7.10.]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 선정, 융자액 및 사업 지원액 결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7.7.16, 2009.3.5, 2015.6.4., 2019.10.31., 2025.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7.16, 2016.12.8., 2019.10.31., 2024.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 신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12.12.]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3.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2.12.]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 중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3천만원 이하, 생활 안정 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99.2.26, 2009.3.5, 2016.12.8, 2024.12.12.> ②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구청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1, 2013.5.31, 2016.12.8., 2019.10.31., 2024.12.12.> [단서조항 신설 2020.4.16.]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99.10.1, 2000.10.30, 2009.3.5., 2019.10.31.> ② 삭제 <96.1.10>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99.2.26, 2009.3.5., 2019.10.31., 2024.12.12.>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한다. <개정 99.2.26, 2024.12.12.>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3.5>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2009.3.5, 2015.6.4, 2024.12.12.>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24.12.12.> ② 상환기간 경과 후에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3.5, 2024.12.12.>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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