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4.10.30, 2022.7.14., 2025.7.10.>
동작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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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4.10.30, 2022.7.14., 2025.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 삭제 <2009.12.30>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이경우 상속자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2009.12.30>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10.30, 2025.7.10.>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2.8.2, 2025.7.10.>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준용하여 공고 후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7조(장사시설의 사용권 매매 등 금지)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2009.12.30>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4>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배우자 <개정 2014.10.30>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존ㆍ비속 3. 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4. 이미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한 경우. 다만,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7.10.> 5.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13.1.24>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2.8.2]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7.10.>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2009.12.30> 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2009.12.30> 3. 해당 시설의 신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2009.12.30>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200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1. <삭제 2014.10.30>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5.7.10.>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