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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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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서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3.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서 우선 구매 등

제6조(도서 우선 구매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ㆍ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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