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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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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관련된 민원사항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2.]

제1조의3 갈등영향분석

제1조의3(갈등영향분석)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7.11.2.> 1. 민원사항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이해관계 및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 및 방지대책 3. 법령·규정 등의 미비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민원과 반복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법 검토 및 조정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적합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민원의 성격상 종합적인 검토, 조정·중재가 필요한 복합민원 6.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을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4. <삭제 2017.11.2.> 5. <삭제 2017.11.2.>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주택·건축, 도로·교통, 사회복지, 세무·법률, 보건·환경, 일반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 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전문 분야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담당관,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과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등

제8조(심의 등) ① 제2조의 민원을 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내용이 제2조의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이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민원사유 및 내용 3.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 및 민원 처리내용 4.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등 ② 민원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청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의 담당부서장 또는 관계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일정 통보

제9조(심의일정 통보) 민원심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 및 관련자에게 심의일시 및 관련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5.07.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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