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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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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송파구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위원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송파구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4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또는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5조 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각각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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