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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4조 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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