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9.12.30, 2022.11.3.>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2.11.3.>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3.>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12.12>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개정 2019.12.30., 2022.11.3.>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2.30> ④ <삭제 2019.12.30> ⑤ <삭제 2019.12.30>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⑧ 동 단위로 구성된 방재단의 명칭은 “○○○동 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 단원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은 송파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2.11.3.>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2>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1.12.12, 2019.12.30>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9.12.30>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신설 2019.12.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송파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9.12.30>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삭제 2019.12.30>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제9조 소집 등

제9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3.> 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⑦ 단원이 소집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송파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2.11.3.> ⑥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그 밖의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2.11.3.>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