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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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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2.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12.11.8> 1. 삭제 <2022.4.7.> 2. 삭제 <2012.11.8> 3. 삭제 <2012.11.8> 4.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4.7.>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신설 2022.4.7.> <개정 2025.07.10.>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신설 2022.4.7.>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신설 2022.4.7.> 5. 삭제 <2022.4.7.>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사무부서의 지정

제4조의2(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2.11.8]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2, 2012.11.8., 2022.4.7.>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5. 삭제 <2012.11.8> 6. 삭제 <2012.11.8> ② <개정 2011.12.12, 2012.11.8> 삭제 <2022.4.7.> <삭제 2025.07.10.> ③ 삭제 <2012.11.8> [제목개정 2022.4.7.]

제6조

제6조 삭제 <2012.11.8>

제7조

제7조 <개정 2011.12.12> 삭제 <2022.4.7.>

제8조 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행정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11.8>

제9조 공개의 여부 결정 및 통지

제9조 (공개의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즉시 공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즉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2012.11.8>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1.8>

제11조 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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