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구민의 날) 송파구민의 날은 매년 9월 17일로 정한다.<개정 2025.07.10.>
제3조 [전문개정 2000·9·21] [삭제 20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