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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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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7, 2011.11.14, 2017.9.28., 2025.07.1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98·9·4, 2000·3·7, 2011.1.1, 2014.11.20, 2018.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7.9.28.> 3. 삭제 <2017.9.28> ④ 삭제 <2017.9.28.>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8.]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16>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1·3·16, 2017.9.28.>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12>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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