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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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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07.10.>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원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추첨관리위원회

제7조(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동에 추첨관리위원회(이하“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에는 제2호의 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3.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구청장은 추첨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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