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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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실시할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이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제8조(비밀 준수)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