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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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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6.3.3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7.9.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및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지급

제9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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