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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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6.12.29., 2017.11.2., 2021.03.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7.11.2., 2021.03.15.>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1.2.>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1.2.>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송파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1.03.15.>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업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3.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개정 2011.12.12> <삭제 2021.03.15.>
제6조의2(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1.03.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1.03.15.>
제7조(심의요청 등) <개정 2021.03.15.>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1.12.12>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1.03.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106조의2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07.1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