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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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통업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중소사업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송파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송파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송파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송파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송파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제7조(유통업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