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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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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지원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내외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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