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5.07.10.>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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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5.07.10.>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한다.<개정 2008·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07.10.>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07.10.>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6·10·2>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개정 2006·6·26, 2006·10·2, 2009·12·30, 2011.1.1, 2011.12.12>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1.12.12>
제8조 <삭제> 2006·10·2
제9조 <삭제> 2006·10·2
제10조 <삭제> 2006·10·2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