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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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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제6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22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07.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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