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30.>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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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이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 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사항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9.30.>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신설 2021.09.30.>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 부터
제3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11.16.>
제10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30.>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의 장, 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30.> <개정 2025.07.10.>
제12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아동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