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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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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킨다. <개정 2025.07.10.>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적 조치

제8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10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통계

제11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 교육

제12조(성인지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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