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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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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거주외국인”이란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2. “인권 및 처우”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2>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여성보육과장, 교육청, 고용안정센터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개정 2011.1.1, 2014.11.20, 2018.12.31> 2. 민간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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