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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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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제6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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