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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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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7.1>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2.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3.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5.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6.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개정 2025.07.10.> 7.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송파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9.7.1.>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9.7.1.>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재정업무 소관국장<개정 2011.1.1, 2014.11.20, 2019.7.1> 2.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개정 2014.11.20, 2018.12.31, 2019.7.1> 3. 대표이사 4. 삭 제 <2021.4.30.> <개정 2019.7.1.>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제12조 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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