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4, 2003·11·24, 2017.11.9.〉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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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4, 2003·11·24, 201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자력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자력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의 환지 설계시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면적)을 합한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7.11.9.> ②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으로서 구청장이 시행자인 구역(사업을 사업시행지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역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의 관할 구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12, 2017.11.9.> ③ 구청장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구역은 제19조 및 제36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개정 2011.12.12>
제4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을 사용한다.<개정 2011.12.12, 2017.11.9.>
제5조(시행구역 및 면적) 시행구역 및 면적은 법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구역 및 면적에 의한다.<개정 97·6·24, 2003·11·24, 2011.12.12>
제6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법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기간으로 한다.<개정 97·6·24, 2006.12.26, 2011.12.12>
제7조(사업범위) 사업범위는 공공시설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지정물의 정리·건축물의 개량, 택지의 조성,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 건축부지의 정비, 토지 또는 대지의 매각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 등으로 한다.
제8조(시행방법) ① 자력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공공시설의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상황과 구역여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정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건축계획기준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한다. ② 공영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한다.<개정 2011.12.12> 1. 시행자가 구역내 건축물을 전면철거 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2. 구역내 정비대상건축물을 존치대상과 개량대상으로 구분하고, 존치 및 개량건축물의 위치, 공공시설의 규모 및 위치,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량건축물을 개별 개량하고 집단개량으로 구분한 후 개별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집단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한다.
제10조(권리변동의 신고요령) ①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3·11·24>
제11조(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자력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하고, 길 폭 6m 이상 도로의 기울기는 2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2.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구역주변의 가용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역안에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총면적은 택지면적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4.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 이상인 토지 중 택지 조성 또는 주거지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 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 제6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97.6.24, 2003·11·24, 2011.12.1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노폭 12m 이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 <개정 2025.07.10.>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개정 2025.07.10.> 3. 하천 ②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