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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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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2015.11.1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7.17., 2025.07.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7.17., 2025.07.10.> 1. 송파구의회의 의원 2. 송파구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수행 할 수 없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0.7.12., 2018.7.17.〉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

제6조의2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1.12.>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07.1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12., 2025.07.10.>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신설 2015.11.12.> (본조신설 2010.7.12.〉

제7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7조제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의결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1.12.>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12.1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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