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와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파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6.12.29.>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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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와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파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6.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송파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2.12, 2016.12.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3.12.19, 2016.12.29.> 1. 송파구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7.12.28.>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2.19, 2016.12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자문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29.>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2.12> ③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공인비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를 비치·사용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에서 보관·관리 한다.<개정 2025.07.10.>
제9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개정 2025.07.10.>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25.07.10.>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25.07.10.>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2011.12.12, 2013.12.19, 2017.12.28.> ② <삭제 2017.12.28.> ③ 분쟁조정이 접수된 때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