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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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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5.07.10.>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해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맡겨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1.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5.07.1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개정 2025.07.10.>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07.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제8조 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10조 비밀의 준수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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