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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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시책 추진 시 구민 참여 및 의견 반영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7.1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9. “구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구민·구민단체·산업체·학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구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5.07.10.> ②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시책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형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 구민단체는 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활성화와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대한 구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계획 수립) ① 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구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의 공개) 구는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알 권리충족 및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에너지 시책의 수립·집행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제12조(에너지 백서)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