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2017.3.30, 2019.11.7.>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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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2017.3.30, 2019.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 <삭제 97·12·1〉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9.11.9>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7.14, 개정 2009.11.9, 개정 2014.4.2, 2018.6.29., 2025.07.10.>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4, 개정 2009.11.9, 2025.07.10.>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7·14, 2011.12.12>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7.3.30., 2018.6.29.>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7·14, 2009.11.9 ><개정 2011.12.12>
제4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② <개정 2008·9·22, 2011.12.12> <삭제 2018.6.29.>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게 장비지원·표창 및 그 밖에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3· 7· 14><개정 2011.12.12., 2025.07.10.>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2003· 7· 14, 2008·9·22><개정 2011.12.12>
제5조 삭제 <99·8·1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1.9><개정 2011.12.12>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6.7, 2011.12.12>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2003·7·14> 2의2.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개정 2003·7·14>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7·14> 4의2.폐기물 부적정 수거시 업체 또는 직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신설 2003·7·14> 5. 적환장,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개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09.30.> <개정 2025.07.10.> 1. 주간작업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물기를 제거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2009.11.9〉 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시간·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22, 2014.9.25> ③ 삭제 <2014.9.25> ④ 삭제 <2014.9.25> ⑤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50ℓ는 13kg, 75ℓ는 19kg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2019.11.7.,2021.09.30.>
제9조 삭제 <99·8·10>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그 밖에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9.11.7.> 1. 대형폐기물: 배출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98·10·13, 개정 99·5·20>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6·8, 2008·9·22,2009.11.9, 2011.6.7 >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급규격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