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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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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둘레길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대표적인 도보관광코스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송파둘레길”(이하 “둘레길” 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외곽을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구의 자연·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가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둘레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형길을 바탕으로 기존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둘레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둘레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개정 2025.07.1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 및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내천, 장지천, 탄천의 자연환경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 및 관광객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둘레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관광객은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보완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 4.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둘레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둘레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둘레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7조 홍보 등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둘레길에 대한 구민 및 관광객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둘레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주민설명회 개최 3. 둘레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둘레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둘레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올바른 걷기문화 조성과 둘레길의 보호 및 지역자원 홍보를 위해 해설사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구청장은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송파둘레길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둘레길 명소화 및 특성화사업 발굴 2. 둘레길 자연생태 보호 및 환경 개선 3.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주민참여사업 4. 그 밖에 둘레길 사업의 대·내외적 협력관계 구축 등<개정 2025.07.10.>

제12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둘레길 조성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2. 생태·환경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둘레길 조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5.07.10.> ② 위원은 지역주민은 동별 2명 내외, 단체·전문가는 10명 이내로 선정하며 구성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를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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