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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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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5.07.10.>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7조 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개정 2017.9.14.> 2.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개정 2017.9.14.>

제9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의 참여

제11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단체 등 참여

제12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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