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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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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9.14.,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개정 2017.9.14., 2025.07.10.> 2. “정신건강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 행위에 대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 <개정 2025.07.10.> 2.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본인이 동의한 자로 한다. <개정 2017.9.14., 2025.07.10.> ②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

제6조 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검진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5.07.10.>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검진 내역 <개정 2025.07.10.> 3. 검진비 내역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검진비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검진 내역 및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 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07.10.> ⑤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07.10.>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의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2.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개정 2025.07.10.> 3. 검진기관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및 허위 청구 등에 따른 조치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11조 환수 조치 등

제11조(환수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허위 청구로 검진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삭제 <2017.9.14.>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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