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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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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성(母性)·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5.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6.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증진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개정 2020.12.24.> 2.「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진료실 <개정 2020.12.24.> 3.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운동치료실, 쿠킹클래스, 보건교육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모유수유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증진시설

제5조 운영의 형태

제5조(운영의 형태)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장 및 직원

제6조(센터장 및 직원) ① 센터는 센터장과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장과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7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07.10.>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2022.4.7., 2025.07.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위탁 협약에 따라 산모, 영유아 및 센터 이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종료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해 제공된 시설,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제9조 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1조 대상 및 이용

제11조(대상 및 이용) ① 센터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20.12.24., 2025.07.10.> ②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다. <2025.07.10.>

제12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7.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개정 2015.10.8.>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개정 2020.12.24.>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개정 2020.12.24.> 6.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0.12.24.>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0.12.24.> 8.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비율·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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