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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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9.14.>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07.10.> 1.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개정 2025.07.10.> 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개정 2025.07.10.>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7.10.> 1. 송파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5.07.10.> 2. 의료관광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개정 2025.07.10.> 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해당 회의 안건과 직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제11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2조(홍보 및 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복합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에 마케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